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03
- 판정일
- 2018. 09.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의결되자, 근로자는 같은 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③ 사용자의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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