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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만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67
판정일
2018. 09. 17.
판정문

가. ① 피해자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음, ② 근로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오해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근로자를 모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상벌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② 만취한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우발적단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보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음, ③ 피해자와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려움, ④ 과거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⑤ 피해자가 주변에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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