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38
판정일
2018.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횡령(배임수재), ② 사문서 위조, ③ 공갈협박, ④ 유언비어 유포, ⑤ 이력서 위조, ⑥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박’,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