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38
- 판정일
- 2018.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횡령(배임수재), ② 사문서 위조, ③ 공갈협박, ④ 유언비어 유포, ⑤ 이력서 위조, ⑥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박’,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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