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73
- 판정일
- 2018.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이 행해진 점,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재단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성희롱 행위자 근로자 복직 시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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