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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 적시로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7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허위사실 적시로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① 근로자의 해당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동 행위는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동료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벌금형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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