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59
- 판정일
- 2018. 09. 17.
판정문
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면세사업부 부장인 근로자가 매니저 등의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매니저를 성희롱하여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를 우발적·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와 피해 직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④ 화장품 유통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특성상 여직원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으므로 성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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