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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59
판정일
2018. 09. 17.
판정문

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면세사업부 부장인 근로자가 매니저 등의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여 사용자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매니저를 성희롱하여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를 우발적·일회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와 피해 직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④ 화장품 유통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특성상 여직원이 대다수 근무하고 있으므로 성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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