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66
판정일
2018. 09.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OECD 보고서는 외견상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출처표시도 미흡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시행계획서상 연구할 내용에 포함된 경쟁법적 이슈 및 시사점 도출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연구과제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실한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과제 보고서는 일부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연구원으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연구기간 축소 및 연구내용 변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구과제 보고서를 OECD 보고서의 요약 및 시사점 도출 등으로 한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연구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연구부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