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34
- 판정일
- 2018.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년간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수년간 행해진 것으로 보아 비위의 도가 중하며, 성(性)과 관련된 경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석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징계처분 사유서를 송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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