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31
- 판정일
- 2018. 09. 14.
판정문
가. ① 직제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 ③ 근로자가 수행했던 연설문 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르게 평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근무평가를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며,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모두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갱신을 거절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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