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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5
판정일
2018. 07.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연구원이 존속하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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