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15
- 판정일
- 2018. 07.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년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연구원이 존속하는 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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