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56
판정일
2018. 05. 23.
판정문

근로자는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