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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69
판정일
2018. 09.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진술한 행위로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기밀누설의 책임을 물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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