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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6
판정일
2018. 03. 29.
판정문

근로자가 최○현을 폭행한 것,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 백○원, 강○석, 이○열에 대해 욕설한 것, 울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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