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45
- 판정일
- 2018. 09. 13.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음을 수긍하고 있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도급인력 감축, 근로시간 단축, 라인통합, 희망퇴직자 모집, 임금 동결 및 지급유예, 동호회 지원금 중단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사용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4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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