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1
- 판정일
- 2018. 04. 23.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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