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1
판정일
2018. 04. 23.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