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38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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