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59
- 판정일
- 2018. 09. 12.
판정문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탈락기준은 불합리할 만큼 높고 일부 기간만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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