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시용 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59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사용자가 실시한 시용평가는 내부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시용기간 중 피드백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탈락기준은 불합리할 만큼 높고 일부 기간만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