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11
- 판정일
- 2018. 09. 12.
판정문
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당 7만원의 일일 근로계약(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문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일용직 임상병리사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간제 임상병리사일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 ④ 기업체의 요구에 맞춰 검진을 실시하는 출장검진 업무 특성상 업무 일정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일용직 임상병리사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⑤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 표현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 후 일당 7만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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