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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20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가. 2018.

7. 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일을 2018. 7.

13.로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던 점, ② 2018. 7월 임금 또한 2018.

7. 13.까지 정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7. 5.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해고(2018. 7.

13.)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9개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단 2개뿐인 점, ② 무단결근 직전 사직권고, 법인카드 회수 등의 조치로 근로자로서는 해고로 오인할 만하여 무단결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할 때마다 사용자로서는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었어야 함에도 재직기간 중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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