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720
- 판정일
- 2018. 09. 12.
판정문
가. 2018.
7. 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일을 2018. 7.
13.로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던 점, ② 2018. 7월 임금 또한 2018.
7. 13.까지 정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7. 5.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해고(2018. 7.
13.)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9개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단 2개뿐인 점, ② 무단결근 직전 사직권고, 법인카드 회수 등의 조치로 근로자로서는 해고로 오인할 만하여 무단결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할 때마다 사용자로서는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었어야 함에도 재직기간 중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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