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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운행을 저지하면서 차량열쇠를 차에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41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가. 이 사건 승무정치 처분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주업무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을 저지하면서 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승무정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배차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다.

나.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정지(승무정지)’ 징계처분을 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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