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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24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근로자는 2018. 6.

28.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2018.

6. 18.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점, ③ 근로자가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담당직원에게 여러 번 퇴직 절차를 문의하고 퇴사일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28.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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