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47
- 판정일
- 2018. 09. 12.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으므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퇴직으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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