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38
- 판정일
- 2018. 09. 06.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 11.
19.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8.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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