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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38
판정일
2018. 09. 06.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 11.

19.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8.

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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