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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81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자로 정규직을 그만두고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 받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③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계약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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