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81
- 판정일
- 2018. 09. 12.
판정문
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자로 정규직을 그만두고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을 권고 받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③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계약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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