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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29
판정일
2018. 09. 12.
판정문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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