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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43
판정일
2018. 09. 11.
판정문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연령,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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