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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86
판정일
2018. 07. 23.
판정문

사용자는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무 운행횟수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승무사원 모집 공고 시 ‘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근무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위반하여 중도 귀가함으로써 2회 결행이 발생하였고, 증빙자료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에서 격일제로 변경된 것이 생활상 불이익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월 급여가 70만원 이상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 근로자가 3030번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설명하였고, 전보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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