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63
- 판정일
- 2018. 09. 11.
판정문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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