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차례 피신청인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대하여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소재불명으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1
- 판정일
- 2018. 06. 28.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기숙사를 떠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피신청인의 표시 및 신청취지의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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