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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22
판정일
2018. 09. 11.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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