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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05
판정일
2018. 09. 1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한 기전직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불 수 있는 점, ② 수탁계약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수탁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다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거부 사유와 근로자의 책임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갱신거절의 사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비위 정도 등의 검증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를 달리 대우할 동기와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만 갱신거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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