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02
- 판정일
- 2018. 09. 10.
판정문
해고의 사유로 ‘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② 수백 차례 지각과 무단조퇴(125회), ③ 무단결근(12일)’을 열거하고 있으나, 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인다. 반면 ② ‘지각과 무단조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정근로시간(9:00∼18:00)과 달리하여 9:30부터 14:00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정상업무수행 촉구 이후에도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③ ‘무단결근(12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은 있으나 12일 중 6일은 무단결근 또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위행위의 경위,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책임자로서의 지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해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회사의 게시판에도 공고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해고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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