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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28
판정일
2018. 09. 0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가달라”라며 퇴사를 종용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6.

20. 근로자에게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2018. 6.

30.까지만 근무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2018. 7.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2018. 7.

4.과 7. 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했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가지고 “2018. 6.

30.까지만 근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8. 6.

28. 회사 부사장과 면담을 한 후 2018.

7.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시도에도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출근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근로자가 2018.

7. 9.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사에 따른 적법절차(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의 지급 등의 행위)를 즉시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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