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2차 가해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7
- 판정일
- 2018. 04. 24.
판정문
① 산단운영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자격기준을 바꾸어 채용공고를 변경하고, 면접장소까지 응시자와 동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고, ②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두둔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근거없이 삭제한 후 이의를 제기하자 원상복구 한 행위 등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방송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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