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해고시기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76
- 판정일
- 2018. 09. 0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지시, 업무일지 작성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금지 지시 등은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된 휴일근로지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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