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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83
판정일
2018. 09. 07.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팅 모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진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신청인의 재량 및 의사에 따라 모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주 3회 모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촬영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촬영횟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점, ③ 급여명세서에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한 점, ④ 신청인의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신청인의 지각 및 연락두절 등으로 촬영일정에 지장을 주어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제재가 없었던 점, ⑤ 당사자가 전속 모델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배상’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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