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청구하여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역월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8
판정일
2018. 08. 10.
판정문

근로자1, 근로자2는 2018. 3.

27.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감봉 1월의 징계(원처분)를 각각 받았다.

이후 재심 청구하여 2018. 6.

1. 재심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5조제3항은 “징계대상자가 초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징계결정이 정직일 경우 재심결정 시까지 근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18. 3.

27.)이고 구제신청일이 2018. 7.

11.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는 명백하며 재심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