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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4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6.

30.자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였다. ②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고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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