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67
- 판정일
- 2018. 09. 0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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