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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67
판정일
2018. 09. 0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07. 10.

3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1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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