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23
- 판정일
- 2018. 09. 06.
판정문
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종속의 정도가 비교적 완화되어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선물·접대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과 비밀 누설 행위는 그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이러한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Exit interview Meeting은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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