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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재심 당사자로 한 경우 재심 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11
판정일
2018. 09. 06.
판정문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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