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한 행위 등에 대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681
- 판정일
- 2018. 09. 06.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은 ‘대표자와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료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근로자1에게는 ‘동료 간의 다툼’에 대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존재함,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직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음.
또한, 근로자2는 해당 문서를 작성·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근로자1은 추가의 징계사유가 있어 이를 각각 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임, ③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징계절차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비하여 정직 10일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함.
나. 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일 뿐 보복성 인사명령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②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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