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34
- 판정일
- 2018.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교사, 선동’은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회사를 김일성 신약이라는 비하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유인물을 배포한 후 사용자가 임금체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한 점, ③ 근로자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소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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