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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2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사유를 회의 7일 전까지 명확히 알려주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통지 징계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점으로 볼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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