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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20
판정일
2018. 09.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2017.

12. 31.

계약이 만료된 점, ② 사용자들이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아동복지교사 업무수행자를 선발한 점, ③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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