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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76
판정일
2018.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2018. 5.

24. 사용자와 대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그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곧바로 계약종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의 2018.

5. 24.

대화의 발생 동기나 그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외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5.

24. 다툼 이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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