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33
- 판정일
- 2018. 07.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및 근로자2 내지 6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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