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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33
판정일
2018. 07. 13.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공사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2018. 8.

29.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의 기계팀 공정이 종료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및 근로자2 내지 6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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