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10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 수입주방가구와의 계약 성사가 눈앞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④ 사용자는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수행도 지시하지 않은 점, 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근 종용이나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사용자는 퇴직의사를 확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