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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16
판정일
2018. 06. 0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십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며 생산직 교대제로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② 현재의 직군 분류는 2002년 사용자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생산직인 T트랙 내에서도 T(A)트랙과 T(B)트랙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③ 근로자들의 직군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을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사무직(주간근무)에서 생산직(주야 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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