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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31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퇴직 후 재입사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2018. 6.

30.까지 각 대리점 등에 자신이 손을 뗀다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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