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31
- 판정일
- 2018. 09.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입사를 약속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김○○ 실장이 퇴직 후 재입사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면담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2018. 6.
30.까지 각 대리점 등에 자신이 손을 뗀다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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